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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노와빌리엣
도미노와빌리엣24.01.30

임차인으로 월세 얻을때 주의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처음으로 월세 보증금1억에 120에 임차하려고하는데 월세를 얻으면서 주의사항과 특약사항에 대해 전문가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지금은 임대인이 무융자이지만 혹시 계약하고 나서 융자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특약사항을 좀 조언해주시고

다른 특약사항이나 주의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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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으로서 주의해야 할 사항과 특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수압 체크: 물이 콸콸 안 나오고 졸졸 나오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벌레 확인: 주방 싱크대 아래에 바퀴벌레 약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풀옵션 정상 작동 확인: 냉장고, 세탁기 등 풀 옵션이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전자제품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도배 확인: 도배에 못질 하나 있으면, 그 핑계로 도배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아시죠? 미리 도배 확인하시어 못이 있으면 체크하세요.

    주차장 확인: 차량이 있는 사람들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장 있는 집이 많지 않거든요. 집 주인한테 주차 가능하냐고 물어야 합니다.

    월세 계약시 특약사항

    현 시설 상태에서의 임대차계약: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현재 시설물 일체를 명도하기로 합니다.

    임차인 기본시설물 훼손시 원상복구: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처음 입주했을 당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임차인이 입주 후 벽지나 바닥 등에 파손이 생긴 경우 원상태로 수리를 해 놓아야 합니다.

    계약금 중 일부는 계약시 지불: 잔금은 특정 날짜에 임대인 계좌로 송금하기로 합니다.

    임대인은 본 임대차 계약기간 중 매매나 담보제공 등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통보: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이 안될 경우 이 계약은 해지: 계약금은 즉시 돌려주기로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주의사항과 특약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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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 대출등은 모두 임차권보다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약에서는 전입신고 익일전까지 다른 물권 설정을 막는 특약을 넣는게 일반적이기 떄문에 " 전입신고 익일까지 현 권리상태를 유지하고 이를 위반시 걔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반환및 기타 손해배상비용을 지급한다" 정도를 넣으시면 됩니다. 특약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하신다면 잘 기재해줄 것이기 때문에 직거래보다는 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진행하시먄 더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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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출이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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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계약관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계약서의 기본양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인이 계약 이후에 자금 조달을 위하여 융자를 받을 수도있습니다

    임대인의 융자를 받는것까지 임차인이 간섭할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융자로 인한 보증금 확보가 어려울 것을 판단될 우려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약사항에 ㅡ임대인은 자금 조달을 위한 융자를 받을 때는 사전 임차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증금 획보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되며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ㅡ를 명시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 융자금으로 인하여 보증금 확보에 영향을 미칠것 같으면 계약해제를 요청할수 있도록 조건을 만드는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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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월세를 얻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계약시 및 잔금시 권리변동여부를 확인한 후 잔금 정산

    2. 입주 전 모든 시설물 상태를 사진촬영후 보관이 필요, 나중에 원상복구에 다툼예방가능

    3. 잔금후 막바로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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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저당권이 신경 쓰일겁니다

    그래서 잔금치르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약에는 잔금 다음날까지 저당권이나 다른담보물권을 잡지 않는다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또 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다는것도 기재합니다

    이사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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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에 최종적으로 등기를 확인하고 최대한 빨리 대항력 유지를 위해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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