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으로서 주의해야 할 사항과 특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수압 체크: 물이 콸콸 안 나오고 졸졸 나오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벌레 확인: 주방 싱크대 아래에 바퀴벌레 약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풀옵션 정상 작동 확인: 냉장고, 세탁기 등 풀 옵션이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전자제품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도배 확인: 도배에 못질 하나 있으면, 그 핑계로 도배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아시죠? 미리 도배 확인하시어 못이 있으면 체크하세요.
주차장 확인: 차량이 있는 사람들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장 있는 집이 많지 않거든요. 집 주인한테 주차 가능하냐고 물어야 합니다.
월세 계약시 특약사항
현 시설 상태에서의 임대차계약: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현재 시설물 일체를 명도하기로 합니다.
임차인 기본시설물 훼손시 원상복구: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처음 입주했을 당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임차인이 입주 후 벽지나 바닥 등에 파손이 생긴 경우 원상태로 수리를 해 놓아야 합니다.
계약금 중 일부는 계약시 지불: 잔금은 특정 날짜에 임대인 계좌로 송금하기로 합니다.
임대인은 본 임대차 계약기간 중 매매나 담보제공 등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통보: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이 안될 경우 이 계약은 해지: 계약금은 즉시 돌려주기로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주의사항과 특약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