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 가해자와 합의 후
11월1일부터 - 3월1일 까지 병가를 다녀왔습니다.
이후 바뀐팀으로 복귀하여 현재 업무 수행중이나 우울증이 나아지지 않고 수면장애 또함 나아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병원은 1년째 계속 다니고 있고 병가를 받기 위해 진단서에는 계속 3달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함 이라고만 나옵니다. (병가 사유 : 공무상 정신 상해)
이런 상황이라면 공무상 질병휴직을 하게된다면 3달만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특별한 이유없이 반려 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