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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여치295
보고싶은여치29522.08.28

준공공기관 공무상 질병휴가 질문

작년 8월 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 가해자와 합의 후


11월1일부터 - 3월1일 까지 병가를 다녀왔습니다.


이후 바뀐팀으로 복귀하여 현재 업무 수행중이나 우울증이 나아지지 않고 수면장애 또함 나아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병원은 1년째 계속 다니고 있고 병가를 받기 위해 진단서에는 계속 3달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함 이라고만 나옵니다. (병가 사유 : 공무상 정신 상해)


이런 상황이라면 공무상 질병휴직을 하게된다면 3달만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특별한 이유없이 반려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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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병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병휴가 허용기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소속 기관의 내부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통상은 질병휴가를 허용할지에 대해 회사가 결정하는 형식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진단서 등으로 질병이 확인되면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병가규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거나 인사부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