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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고마운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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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떼면 집주인이 알게 되나요?

월세 보증금 관련해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을 떼보기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걸 뗄 때 집주인이 제가 이걸 뗐다는 것을 알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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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했다고 하여 발급대상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통지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봤다고 하여 집주인이 이를 알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든지 주소만 알면 인터넷을 통하여 간단히 열람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부동산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한 경우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별도로 그러한 발급 사실을 통지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어떠한 문제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