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시점에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퇴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개별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근로복지과-529, 2013.02.0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