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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4.02.21

형제자매인경우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가능한가요?

형제또는 자매인 경우 소득이 없을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형제자매가 피부양자 신청이 가능할려면 어떤경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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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인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억8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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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제, 자매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충족해야 하는 조건으로는 미혼,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상이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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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나이가 만 30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별도 소득이 없어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쪽에 문의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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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재가능합니다. 형재자매의 경우에도 요건 충족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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