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또는 자매인 경우 소득이 없을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형제자매가 피부양자 신청이 가능할려면 어떤경우일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인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억8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제, 자매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충족해야 하는 조건으로는 미혼,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상이자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나이가 만 30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별도 소득이 없어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쪽에 문의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재가능합니다. 형재자매의 경우에도 요건 충족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