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회 7시간 노동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4대보험중 고용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나요?
주 1회 7시간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1. 이 경우에는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나요?
2. 각 보험마다 고용인 / 피고용인이 얼마씩 부담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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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보험은 즉시 가입하겠고,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로 시점부터 가입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여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나머지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 가입제외 대상이고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2. 고용보험은 각 0.9%씩,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내고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 1회 근무하는 일용직의 경우라면 고용산재만 가입하면 되고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일단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0.9%가 공제되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을 합니다. 회사 산재보험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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