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신고했는데 무고죄로 고소한다네요
옆집 아동의 아빠가 애를 때리고 욕을 하고 심지어는 애한테 욕을 가르치기도 해요 어제는 두번째로 때리는 소리를 듣고 애가 울고. 무서워하길래 신고를 했는데 아이 아빠가 오늘 하루종일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고발한 사람을 알려달라고 허위사실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야단인데요..좀 무섭기도 하고 저를 알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옆집이라 소리도 다 들리고. 혹 경찰서에 서 저의 신분을 알리지는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구요 ..아동을 위해서 신고를 한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가 싶어요 ㅜ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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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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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알려줄 가능성도 낮지만 불안하시다면,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신고인 정보가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아동학대 의심정황을 보고들어 신고한 것으로는 허위사실을 인식하며 신고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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