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알려줄 가능성도 낮지만 불안하시다면,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신고인 정보가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아동학대 의심정황을 보고들어 신고한 것으로는 허위사실을 인식하며 신고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