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 업체에서 구매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쿠폰정보를 노출 한 경우 업체에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나요?
기프티콘앱에서 구매한 쿠폰정보
즉 쿠폰에 대한 사용내역, 환불날짜시간, 환불금액등을
구매자 동의없이 구매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정보제공을 한 경우
기프티콘 업체에게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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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노출행위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은 내역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쿠폰의 사용정보는 개인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쿠폰정보 공개는 쿠폰구매계약 등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규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제3자와의 관계와 위 정보에 개인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그래야 관계법령 등의 위반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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