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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페리카나80
기프티콘앱에서 구매한 쿠폰정보
즉 쿠폰에 대한 사용내역, 환불날짜시간, 환불금액등을
구매자 동의없이 구매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정보제공을 한 경우
기프티콘 업체에게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노출행위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은 내역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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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쿠폰의 사용정보는 개인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쿠폰정보 공개는 쿠폰구매계약 등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규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제3자와의 관계와 위 정보에 개인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그래야 관계법령 등의 위반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