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달 주휴수당을 지금 청구해도 되나요?
현재 알바는 그만 둔 상태이고 7월달 월급은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14일이 지나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긴합니다. 알바 한 시간을 보다 보니 5월달 중 한주 근무를 15시간 30분를 했더라구요.(원래는 주13시간 근무이지만 딱 한주만 15시간을 초과했습니다.)
이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거죠?
또 지금 와서 5월달 주휴수당을 청구해도 딱히 문제될건 없죠? 어차피 사장님이랑 볼 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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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현재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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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니오 상기의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만 15시간 이상이고 1달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을 지급하기 때문에 한주만 15시간을 넘게 근로하였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