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시 증거 자료입증 방법 질문드립니다
남편의 반복적인 음주, 도박, 경제적 기망, 생활비 미지급 등은 모두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할 자료(카드내역, 현금서비스 내역, 도박 기록, 음주 문제 관련 정황, 대화 녹취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증거를 어떻게 확보를 해야 할까요?
그땐 제가 우연히 보게되어 알게되었지만 그 이후로 개인적인 부분을 절대 오픈하지 않고, 본인의 카드 내역은 물론 통장내역도 절대로 보여주지 않으려고 해서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융거래내역은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실조회 등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화녹취 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카드 이체 내역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주변인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계좌 거래내역 등은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유책사유를 주장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증거 확보의 핵심은 “지체 없이 보존”하고, 법원을 통해 제3자(은행·카드·거래소·통신사 등)에 대해 정식으로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수집분과 법원명령을 병행해야 실효가 있습니다.즉시 조치(증거보존)
스마트폰·PC를 포맷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시고, 관련 카톡·메시지·통화기록·캡처는 시간·출처가 보이도록 스크린샷·PDF로 저장하세요. 자동 백업(클라우드)은 증거 훼손 우려 시 비활성화하지 마시고 원본을 복제해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본인이 바로 수집할 수 있는 자료
계좌이체 내역(인터넷뱅킹·ATM), 카드 이용내역, 전자계약서 원본(이메일·PKI), 거래소·플랫폼 화면 스크린샷, 영수증, 문자·카톡 대화, 사진·동영상 등은 즉시 수집·정리하세요.법원에 요구할 자료(제3자 자료)
은행·카드사·거래소·통신사·호스팅사 로그 등은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없으므로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증거보전(디지털포렌식 포함)을 신청하여 확보합니다. 정관계·회사자료도 같은 방식으로 요청합니다.증거보전 신청의 효용
상대가 증거를 삭제·은닉할 우려가 있으면 증거보전(임시압수·포렌식·자료보전) 신청을 통해 자료를 잠그고 원본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자료는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녹취·캡처의 증거능력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녹취는 통상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사적녹음의 경우 법원 판단이 중요하므로 보관과 진술일지를 함께 작성하세요). 카톡 대화는 캡처뿐 아니라 전자문서 원본(백업파일) 확보가 중요합니다.실무적 정리 방법
사건별로 날짜·시간·증거유형·증거파일명을 표(타임라인)로 정리하고, 증거별 출처·취득경위(우연발견 여부 포함)를 메모해 두세요. 이는 법원 제출서면·수사자료로 그대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