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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코뿔소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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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관련 여러명 동시 고소 가능한가요?

인원이 자주 바뀌지 않는 회사에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근데 고소인이 제가 범인이라고 소문을 퍼뜨린것 같습니다.

근데 회사가 워낙 폐쇄적이라 A가 B,B가 C,C가D이런식으로 퍼진것 같은데, A,B,C,D전부 고소 가능한가요?

무고죄 대비해서 완전 증거는 조금 부족해도, 전부 녹취있고, 카톡 캡처있습니다. 전부 말한적 없다 하지만,

수사하면 다 밝혀 질것같습니다.

소문 퍼트린 A,B,C,D전부 고소 가능한가요?그리고 한명이 증거는 이미 지웠따 라고 했는데, 지웠따 라는 카톡증거도 있고,

경찰 조사 과정에 포렌식을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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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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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포에 가담했다면 같이 고소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전달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요청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경우 관련자들을 동시에 고소할수도 있습니다.

    포렌식 요청은 할수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필요성을 판단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포렌식을 하려고해도

    가해자가 해당 휴대폰을 숨기거나 없애버릴 경우는

    조사 자체가 불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B,C,D전부 고소 가능하나, B이후로부터는 단순히 전달을 한 것이 아닌 명예훼손의 고의를 가졌다는 점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포렌식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최초의 해당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자가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고 전파를 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를 묻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