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예쁜쭈꾸미221
예쁜쭈꾸미22123.10.12

알한지 한달 사전얘기없이 그만둬도 괜찮나요?

입사전 면접볼때랑 입사 후 얘기랑 연차에 관한거나 업무에 관한 얘기가 전혀 다릅니다

그것때문에 그만두려고 하는데 일한지 한달 반 정도 됬는데 그냥 메세지로 그만둔다 해도 법률적으로나 제가 피해를 따로 입진 않을까요?

4대보험 가입은 되었지만 기본적인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한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의 기간을 두고 사직을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즉시 사직을 통보하면 회사 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그만두고 싶다면 퇴사일을 협의하는 것이 좋지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일방적 통보의 경우는 근로계약은 1개월이 지난 후 해지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될 수 있으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미리 통보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고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피해를 볼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기본권으로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고 직업의 자유에는 퇴사의 자유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을 강요한다면 강제근로 금지원칙에 반하고 기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통상 퇴사 직원에 대하여 사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사용자측에 발생한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워 사측이 질 확률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