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은 유급휴무를 줘야하는 법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민방위는 예비군훈련이랑 다르게 무급휴무를 적용받고 있지 않나요?
만약 유급휴무가 맞다면 알바들도 적용돼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민방위훈련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불이익처우가 금지된 시간이므로 민방위 훈련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