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타임에서 파트타임 전환시 퇴직금 처리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2. 1. 1. ~ 2023. 12. 1. 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2023. 12. 1. 이 후에는 주 25시간 파트타임으로 업무 진행 예정입니다.
1. 파트타임에 들어가게 되면 근무 시간이 짧아져 퇴직금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위의 절차를 진행 할 경우 근로자와 사업장이 준비 해야 하는 절차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3. 근무 시간 변경시 사대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고만 진행하면 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대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되므로 2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면 나중에 전체적인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2. 따라서 근무시간 변경되기 전까지의 퇴직금액에 대해서는 미리 중간정산을 요청하여 받고 이후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내고 회사는 중간정산을 하면 됩니다.
3.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