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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e23.11.07

인센티브형식의 퇴직금 항목이 있나요?

퇴직연금 외에 퇴직위로금처럼 인센티브 형식의 일정 금액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외에 퇴사자에게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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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외에 퇴사자에게 지급하는 별도의 임금항목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퇴직위로금이나 격려금, 인센티브 모두 명칭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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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이나 인센티브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자의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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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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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구성항목이나 퇴직금구성항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임의로 명명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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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정한 수당은 아니지만 일정 성과 등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성과급이라는 항목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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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있고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급여대장에 계상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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