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외에 퇴직위로금처럼 인센티브 형식의 일정 금액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외에 퇴사자에게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외에 퇴사자에게 지급하는 별도의 임금항목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퇴직위로금이나 격려금, 인센티브 모두 명칭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이나 인센티브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자의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구성항목이나 퇴직금구성항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임의로 명명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정한 수당은 아니지만 일정 성과 등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성과급이라는 항목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있고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급여대장에 계상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