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만기 통보 관련 질문입니다.
이제 곧 전세가 만기가 되어 계약을 해지할려고 하는데요. 공동 집주인(부부)에게 둘 다 문자를 날렸고, 그 중 한명에게만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혹시 한명에게만 답변 받은걸로 계약해지 통보에 문제가 될수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여러명이라면 집주인 모두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하며 모두에게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명에게만 통보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간에 대리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법리적으로도 어느 한쪽에게 답변을 받았다면 해지통지로서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되시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