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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하마143

활발한하마143

25.02.22

전세 계약 만기 통보 관련 질문입니다.

이제 곧 전세가 만기가 되어 계약을 해지할려고 하는데요. 공동 집주인(부부)에게 둘 다 문자를 날렸고, 그 중 한명에게만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혹시 한명에게만 답변 받은걸로 계약해지 통보에 문제가 될수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2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여러명이라면 집주인 모두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하며 모두에게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명에게만 통보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간에 대리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법리적으로도 어느 한쪽에게 답변을 받았다면 해지통지로서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되시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