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신기한기러기216
신기한기러기21624.02.07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 이전직장이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았을따

170일 근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되지 않음, 3.3프로만 뗌)-> 일용직 (10일)

이러한 순서로 근무하였을 때 170일 근무와 일용직 10일 근무 합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순서로 근무하였을 때 170일 근무와 일용직 10일 근무 합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일용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계약직장 170일이 전부 포함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