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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기한기러기216
170일 근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되지 않음, 3.3프로만 뗌)-> 일용직 (10일)
이러한 순서로 근무하였을 때 170일 근무와 일용직 10일 근무 합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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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순서로 근무하였을 때 170일 근무와 일용직 10일 근무 합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일용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계약직장 170일이 전부 포함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