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복지 중 대학원 석사 과정 지원으로 대학원 졸업 후 퇴사 불이익
사립대학교 직원인데 대학교 직원 복지 중에 동 대학원 진학시 석사 과정 전액을 면제해주고 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 차원에서의 지원이 있습니다.
저번 학기에 졸업을 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고민 중인 상황입니다.
규정 중에 대학원 졸업 후 3년 이내에 퇴사시 지원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혹시 해당 내용으로 인해 퇴사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질 의무가 있을까요?
대학원 등록금을 금전적으로 직접 지원받은 것은 아니고 동 대학원의 등록금을 면제받은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전적인 지원은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긴 한데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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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복리후생으로 학비를 지원하면서 퇴직 시 반환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로 금품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된 것이 아니더라도 지원된 학비 상당액에 대한 반환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학원 지원에 대해 의무복무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전에 퇴사할 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한다는 약정이 위약예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3년을 채우지 않았음을 이유로 전액 반환해야한다는 것은 위약예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