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연장반교사들도 병가사용가능한가요?
공립어린이집에 3~7시반까지 근무를 하는데
아파도 연가처리로 해버리고하니까
어린이집교사들은 병가 같은건 없는건가요?
연가를쓰면 연차가빠진다고 아파도 제대로 못쓰더라구요 공립과 사립이이또 다른건지요
쓸수있는게 뭐가있는지 어린이집관련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질문자님 어린이집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릅니다.
따라서 병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이를 강제로 연차에서 대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의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병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