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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금조97
흰금조9722.10.31

어린이집 연장반교사들도 병가사용가능한가요?

공립어린이집에 3~7시반까지 근무를 하는데

아파도 연가처리로 해버리고하니까

어린이집교사들은 병가 같은건 없는건가요?

연가를쓰면 연차가빠진다고 아파도 제대로 못쓰더라구요 공립과 사립이이또 다른건지요

쓸수있는게 뭐가있는지 어린이집관련 자세히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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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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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질문자님 어린이집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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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릅니다.

    따라서 병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이를 강제로 연차에서 대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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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의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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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병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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