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통장이나 신용카드 혹은 현금카드를 쓰고 반환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타인의 예금통장이나 신용카드 혹은 현금카드를 일시 사용한 이후에 바로 반환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으로 인한 위와 같은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가 아닌 이상,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는 이를 소지함으로써 신용구매가 가능하고 금융의 편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경제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거나 특정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신용카드회원이 그 제시를 통하여 신용카드회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현금자동지급기 등에 주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이어서,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인출된 예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신용카드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인출된 만큼 예금액이 소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도 성립이 어렵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