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음달에 고정 휴무가 바뀌는경우 !!
월급받는 정직원입니다 !
이번달(4월) 휴무는 월화였구요 다음달에는 화수로 바뀌는데 그럼 마지막주에는 월화수28,29,30 이렇게 쉬는게 맞나요? 마지막주에 월화28,29 쉬고 5월 첫째주부터 화수 쉬면 첫주에 주6일 근무하게되는거여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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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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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같은 주에 월이 넘어가게 되더라도, 결국 그 월에 부여된 휴무 개수만 동일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음 달은 5월을 의미하므로, 다음 달부터 휴무일이 화수로 바뀐다면 4월 달은 28, 29일까지 휴무하고, 5월 달은 6, 7일에 휴무하면 됩니다. 대신 이로 인해 1일 추가 근무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스케쥴은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결정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의 부여 및 이에 대한 해석은 해당 사업장의 근무스케줄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문언상으로는 5월 첫째주부터 화요일과 수요일이 휴무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