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월세 소득공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과세기간이 종료될 때(매년 12월 31일)의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전월세로 살고 있는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세대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
2.과세기간(매년 1월 1일~12월 31일) 동안 급여 총액이 70,000,000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를 지급할 경우.
3."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00,000,000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다가구주택이라면 가구당 전용면적이 기준이다)
3.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월세 소득공제 조건 대상이다.
4.주택에 딸린 토지는 국계법에 따라 도시지역에서는 토지의 5배, 그 밖의 지역 토지는 10배까지 가능하다.
5.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6.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