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문의요.국선변호사를 쓰고 싶은데,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남편이 소송이혼을 걸었는데, 셋째를 이번년도 5월26일에 출산했는데,원하는 조건이 셋째랑 제 몸만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첫째,둘째는 4살 2살이라고 자기가 데려가겠다며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또 아이를 1년동안 키우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를 쓰려하니 대부분 550 여기서 송달료 같은 거 포함하면 110 해서 총 660이더라고요.. 임신출산 반복으로 아이 셋을 낳으면서 벌은게 없어서요..
국선변호사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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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국선 변호사는 형사 사건의 경우에 일정한 조건 하에 인정되기에 사안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요건 하에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그 곳으로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거나 소장제출 후 소송구조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국선변호사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공단으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