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배상책임보상에대해서 정확히 알고싶어요
저희아이가 여름방학을 맞아 서울에 놀러갔다가 조카의 휴대폰으로 노래를 들으며 산책하다가 떨어트려서 양면이 모두 박살이 났어요.
자녀배상책임보험이 들어져있는데 보상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자녀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12세 이하의 자녀는 사리분별력이 형성되지 않은 책임 무능력자로 간주되어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족중에 일배책 특약이 있다면 이중청구로 자기부담금을 상쇄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자녀배상책임보험이 들어져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배상책임보험은 자녀의 부주의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녀가 조카의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파손시킨 경우, 자녀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마다 약관에 기준이 다 다르므로 보험사나 담당 설계사분에게 문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의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보험접수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1억원 한도내에서 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서진 핸드폰 사진과
새 핸드폰을 구매한 영수증 그리고 새 핸드폰의 사진 총 세장을 찍어
보험사에 청구하면 실손으로 비례보상 해 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시고 담당자가 정해지면 필요 서류 안내 받으셔서 진행하시면 되세요.
다만 가입 시기에 따라서 자기부담이 있습니다, (2~20만원)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분이 조카의 휴대폰을 떨어뜨렸군요,
자녀일상생활중배상책임담보 특약이 있다면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자녀보험 가입된 보험회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셔서 접수를 하시면,
담당자가 배정이 되어 연락이 옵니다.
그때 담당자가 관련 서류들을 보내주면서 작성을 요청을 할 것 입니다. ^^
본인부담금이 있다면 제하고 보험금이 지급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녀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아이가 조카의 핸드폰을 빌려서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인 경우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조카와 아이가 산책 중에 아이가 핸드폰을 든 조카의 손을 쳐서 핸드폰이 파손된 것이면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