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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5

게임에서 일방적 욕설 비난을 받을경우

게임 도중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지만 일방적 욕설과 폭언을 들었을 경우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나요 만약 욕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욕설이 아닌 유사 욕설( ex)@ㅐㅁ이 보뒷살 )임에도 고소 요건이 성립이 될까요??

이와같은 경우일시 어떤 조항에 근거하여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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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선, 모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일회적인 만남에서 특정 닉네임을 향해 욕을 한 경우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할 가능성이 높아 모욕죄로 의율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장기간 게임을 하면서 그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특정이 된다면 모욕죄로 의율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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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1.2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상에서 닉네임을 대상으로 발생한 모욕등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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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ㅐㅁ이 보뒷살" 등의 발언은 성폭력처벌법상 통매음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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