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일방적 욕설 비난을 받을경우

게임 도중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지만 일방적 욕설과 폭언을 들었을 경우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나요 만약 욕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욕설이 아닌 유사 욕설( ex)@ㅐㅁ이 보뒷살 )임에도 고소 요건이 성립이 될까요??

이와같은 경우일시 어떤 조항에 근거하여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선, 모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일회적인 만남에서 특정 닉네임을 향해 욕을 한 경우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할 가능성이 높아 모욕죄로 의율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장기간 게임을 하면서 그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특정이 된다면 모욕죄로 의율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상에서 닉네임을 대상으로 발생한 모욕등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ㅐㅁ이 보뒷살" 등의 발언은 성폭력처벌법상 통매음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