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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당돌한땅콩잼
신용불량자입니다일을하고노무비를받아야하는데압류때문에타인명의로급여를받으려고합니다어떻게되나요참고로토목현장에서일을하고있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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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면탈이 문제될 뿐만 아니라 계좌를 대여해준 타인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내드리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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