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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고슴도치251
머쓱한고슴도치251

보이스피싱범한테 당해서 다른사람한테도 피해가 갔는데요

제가 조현병 때문에 보이스피싱범한테 제 계좌랑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되어 범인이 그걸로 범죄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건지 전혀 몰랐고 저한테 돈을 준다길래 계좌랑 알려준건데

이럴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려면 어떤식으로 항변을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민사소송은 조현병이 도움 안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기죄에 가담했거나, 그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에게 주장하려면, 사기범행에 이용될지 몰랐다고 항변해야 할 것이고, 조현병이라는 사정은 형사에서는 감형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나, 민사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법상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그 사정을 알거나 알수 있었던 것과 상관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