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시 가정을 파탄나게 한 유책배우자에게도 재산을 분할해야 하나요?
주변에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끝내는 이혼을 선택하던데 아내 혼자 식당을 하면서 평생 벌어서
먹여 살렸다고 합니다. 아이들 가르치구요. 남편은 만년 백수로 일도 안하고 술만 마시는 사람이었고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했다고 합니다. 합의이혼을 한다고 하던데, 벌어다준도 없고 평생 힘들게만 한 사람에게 재산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재산 분할은 당사자가 협의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상황에서 유책성을 묻거나 재산 분할에서 기여도를 주장하려면 협의 이혼이 아니라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 청구로 해결해야 하고, 재산분할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부부간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에서 혼인기간이 몇년인지, 전체 혼인기간에서 경제활동을 한 기간이 몇년인지, 현재 재산 내역 및 그 형성 경위에 따라 재산분할 여부는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형성에 대한 직간접적 기여를 조금이라도 인정할 여지가 있다면 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의 유책사유가 있다고 해도 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혼인공동생활에서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므로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있어야 분할이 인정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