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에 있어서 소유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문 송달은 집행의 요건으로서 만약 집행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경매를 진행했을 경우 차후 경매가 무효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소유자가 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특별송달등을 통해 송달을 시도하시고, 소유자가 현주소지에 살고있지 않다는 불거주확인서를 받을수있으면 받으시면 됩니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동사무소에 주민등록말소신청을 해두시는 것도 한 방편이 되겠습니다. 특별송달시 집행관사무실에 직원과 협조하셔서 송달이 될수있도록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