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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자라40
남다른자라4020.09.26

경매시 채무자 폐문부재가 지속되면 경매는 어떻게 되나요?

전세금 반환을 위해 경매를 진행중입니다.

오피스텔이 15층 정도 되는데

저는 1채에 대한 채권자이며 채무자 명의로 오피스텔이 7채 정도됩니다 (모두 제3자에게 근저당설정되어있음)

경매를 진행중이나 채무자의 폐문부재로 인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습니다

채무자가 계속 폐문부재일 경우 경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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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에 있어서 소유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문 송달은 집행의 요건으로서 만약 집행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경매를 진행했을 경우 차후 경매가 무효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소유자가 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특별송달등을 통해 송달을 시도하시고, 소유자가 현주소지에 살고있지 않다는 불거주확인서를 받을수있으면 받으시면 됩니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동사무소에 주민등록말소신청을 해두시는 것도 한 방편이 되겠습니다. 특별송달시 집행관사무실에 직원과 협조하셔서 송달이 될수있도록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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