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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안녕히23.11.19

통매음 고소 가능 여부 여쭤봅니다

상대에서 응 니 엄보찢 이라는 단어를

저한테 하였는데 고소가 될까요?? 궁금해서 올려봐요. 제가 말하니까 그쪽에서 부모 성드립이 나온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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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실무상 단순히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적인 단어 사용으로는 통매음죄를 적용하지 않으며 대부분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리되어 종결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경찰에서 접수를 받아주지 않거나 무혐의로 종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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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표현이 의미하는바를 고려하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지만 욕설 중 일회적인 표현에 대해 반드시 통매음으로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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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응 니 엄보찢"이라는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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