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끝나고 재계약 안하면 000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 20대입니다.
제가 첫직장이라 잘모르고 해서 여쭤봅니다.
처음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 계약만료되고
이후에 재계약 과정에서 정규직전환을 거부하기위해
재계약을 안한다 하면
계약만료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자진퇴사로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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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끝난다고 계약만료가 아닙니다.
수습기간 끝나면 수습 해제로 본채용 진행되므로 그대로 계약 계속되며
이때 그만두면 자진퇴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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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하였는데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진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정규직 전환 권유를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을 3개월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원했으나, 본인이 거절하는 경우
자발적 퇴직으로서 자진퇴사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