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A라는 회사의 경영난으로 퇴사하였고
퇴사전 1달월급과 퇴직금, 연차수당이 체불된 상황입니다.
계속 준다고하고 안준지 5개월정도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 준다고 하고 안주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고 간이대지급금 신청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신청하면 지급 받는데까지 소요기간
-신청 후 진행 중에 다른 직장에 취업해도 전 A회사에서 못받은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간이대지급금 받는데 문제 없는지
-신청 후 진행 중에 동일 A직장에 재취업해도 전에 퇴사 할때 못받은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간이대지급금 받는데 문제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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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으나 임금체불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1~2달정도 걸리며 그 이후에 지급신청하셔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20여일이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요기간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건처리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사업주의 협조 여부 등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른 직장에 취업하거나 이전 직장에 재취업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지급신청 후 최대 14일 안에 지급됩니다. 취업을 하는 것은 대지급금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