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고시 개인이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꼭 법무사에게 요청해야 하나요? 그리고 차이점이 있나요?
양도소득세 신고 할때 개인이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꼭 법무사에게 요청해야 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개인과 법부사 신고의 차이점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법무사의 업무는 아니고, 세무사의 업무범위에 속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과세표준 산정과 세액공제 여부 등 세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과 실무절차 등의 어려움으로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는 것이며, 납세자 스스로 세법적 판단이 가능하여 제대로 신고가 들어간다면 세무사가 신고하는 것과 다를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시거나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