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과를 위해 상대측 집 찾아가면 주거침입인가요?
상대 측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면 주거침입일까요? 상해 전치2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연락처가 있는 제 3자에게 상대 측 연락처를 얻어 사과를 하려했으나 실패한 상황이고 주소를 어찌해서 얻었는데 찾아가 초인종 눌러 사과의사를 전하고 싶은데 주거침입 이런건 아닐지 싶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의사확인도 없이 그의 거주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고, 2차가해로 해석될 수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찾아가는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권장드리기 어려운 방법이며,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