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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주택담보대출 받을때 궁금한 사항

경기도에 총 3동의 작은 펜션을 지으려고 합니다

현재 무주택자인데 준공 후 주담보 받을 때

디딤돌은 3채로 등기가 각 되는 경우

받을 수 없을까요…?

펜션 등기할 때 주담보 유리하게 받는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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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펜션은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고 사업용 건축물인 만큼 사업자대츌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담대 대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여 대출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공부상 주거 전용면적이 85m2(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m2)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일 경우 6억)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즉 팬션은 주택이 아니므로 디딤돌 대출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며, 다음의 주요 조건들이 있습니다

    ,세대주가 무주택자일 것

    소득: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 최초·신혼부부는 조건 완화)

    주택 가격: 5억원 이하

    전용면적: 수도권 85㎡ 이하

    대출 대상 주택은 주거용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문제는 펜션이라는 형태입니다

    펜션은 통상 숙박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펜션 등기를 숙박시설로 하면, 디딤돌대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은행 상담을 받아보고 그에 맞는 대출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1세대 1주택 요건이 절대적입니다.

    펜션 3동을 각각 개별 주택으로 등기하면 디딤돌 대출 대상이 아예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1채로 등기하거나 부속 건물 형태로 등기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펜션은 대부분 등기상 "숙박시설" 로 분류 됩니다. 그래서 펜션은 디딤돌 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세 동을 각각 주택으로 분류한다면, 3주택자가되어 디딤돌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담대 로는 불가하고, 토지와 향후 지어질 건축물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

    은행에 신축 관련 대출을 상담하면, 먼저 토지의 가액대로 대출을 산정하고, 설계도를 검토하여 공사 진척도 대로 대출을 승인하여 나오는 상품이 있습니다. 해당 상품을 신축대출, 또는 프로젝트 대출이라고 하는데, 해당 상품을 사용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