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보유를 할 수록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집의 경우는
그게 전 재산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소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집을 판매할 경우 장기 보유자 및 거주를 한경우 비과세가 된 집은
어느정도의 세금을 내게 될지 궁금해요?
예를 들어 실제 거주를 5년하고 보유를 30년 이상 했는데
구매시 가격이 1억이었던 집이, 물가의 변경으로 30억이 됐다면.
판매시 비과세 후 세금이 어떻게 어떻게 될까요?
물가도 과거와 현실에 맞게 조정 돼서 세금이 나오는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보유 1년당 4%씩 최대 40%(10년 이상인 경우) +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 1년당 4%씩(10년 이상인 경우 최대 40%)의 거주에 대한 장기
보유특별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 포함)하고 양도한다면 양도가격 12억까지는 양도세가 없고, 12억을 초과했다면 초과비율만큼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양도가 30억, 취득가 1억, 보유 10년이상+거주 5년 이상 할 경우 양도세는 약 2.8억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