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의 개방형직위 공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공무원들 공모중 민간 개방형 직위공모제도에 대해 궁금해서 아래 질문제목과 같이 질문 올리는데요. 4급이상 고위직을 개방형공모를 진행하는 근거나기준의 근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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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는 외부에서 능력있는 일반인을 사무관(5급), 과장(4급)으로 채용하는 제도이며,
고도의 전문성 및 외부의 경험이 필요한 경우 채용절차를 진행합니다.
개방형 직위는 국가공무원법 및 인혁처에서 제정하고 있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Ⅱ. 개방형 직위 운영
[1] 직위 지정ㆍ변경(해제)
1. 대상범위와 지정비율
가. 대상직위 및 지정비율
1)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
○ 소속 장관별로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 범위에서 지정함
- 개방형 직위의 지정비율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여야 함
* 법 제28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정부조직법 등 조직관계 법령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직위(실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는 제외한다)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에 포
함됨
2) 과장급 개방형 직위
○ 소속 장관별로 실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이하 "과장급직위"라 한다) 총수의 20%
범위에서 지정함
-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