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에게 말도 없이 할머님이 사시는 집을 팔고 돈을 다 가지고 할머님을 데려가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후에 할머님이 돌아가시면 집을 판 몫에 대한 금액은 받을수 없는걸까요,,?(작은 아버지가 할머님 살아계실때 다 팔고 돈을 가져가 후에 할머님이 돌아가실때엔 아무 재산이 없을걸로 예상됩니다..) 그럼 다른 형제들과 돌아가신 아버님의 몫은 못받는건지요,, 어찌해야할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사망하면 질문자님은 아버지의 상속지분만큼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모의 사망 시 유류분반환이 가능할 것이나,
현재 이미 그러한 행위를 이어가고 있고, 알게 되었다면 조모를 대리하여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