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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가재277
하얀가재27724.04.02

상속(유산)관련 여쭤보아요,,

아버님은 2년전 돌아가시고 할머님은 살아계세요.

작은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에게 말도 없이 할머님이 사시는 집을 팔고 돈을 다 가지고 할머님을 데려가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후에 할머님이 돌아가시면 집을 판 몫에 대한 금액은 받을수 없는걸까요,,?(작은 아버지가 할머님 살아계실때 다 팔고 돈을 가져가 후에 할머님이 돌아가실때엔 아무 재산이 없을걸로 예상됩니다..) 그럼 다른 형제들과 돌아가신 아버님의 몫은 못받는건지요,, 어찌해야할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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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사망하면 질문자님은 아버지의 상속지분만큼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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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모의 사망 시 유류분반환이 가능할 것이나,

    현재 이미 그러한 행위를 이어가고 있고, 알게 되었다면 조모를 대리하여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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