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8월에 입사 후에 한달 수습 기간을 마치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에는 수습 기간이 근무 기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2년 9월~ 2023년 9월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럼 입사인 8월에는 연봉협상을 못하는 건인지,
수습 기간은 연봉협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어서
수습기간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는건 회사에서 자율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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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시기 및 기간은 별도 법에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또는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반드시 연봉협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습기간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에는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기간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연봉협상에 관하여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내규에 의해 포함여부가 결정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연봉의 효력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3년 9월까지 연봉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정직원으로 전환되기 이전이라 연봉계약시 작성시 별도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어 회사의 규정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연봉협상 시기를 특정하여 연봉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수습기간 이후 부터 1년 경과시 연봉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기간이라는 것은 법에 따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고 거기에도 정해진 바가 없으면 회사 자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