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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정산(입사일/회계년도) 법적 근거

퇴사시 연차 정산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취업규칙 또는 단협에 해당 내용은 없으나 관련 법규가 어디에 있는지 여쭤봅니다.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협의를 해여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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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연차와 관련하여 어떠한 규정도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해당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가에게 불리하지 않을 조건으로 관리 및 계산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할 수 있으며,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고 판례로 정해진 것입니다.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시 연차를 정산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