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징역과 집행유예의 뜻은 무엇인가요?
드라마나 영화를보면 판사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그리고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 라는내용은 교도소를간다는건가요? 이게무슨뜻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징역유예는 용어 그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의미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교도소를 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본래 교도소에 가야하는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집행을 유예하여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는 말그대로 그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는 의미이고 그 유예된 기간을 집행유예의 실효나 취소없이 도과하는 경우에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다만 전과는 여전히 남는 것이고 징역형을 집행하지 않은 효과를 얻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