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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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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신고되면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제목대로 인데요 제가 최근에 알바로

2틀을 일했고 소싱에 물어보니

일용직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한걸로치고 소득이 잡히려면

3.3%띠고 줘야 할텐데.....저는 띤거없이

일당을 2틀치 다보내줬어요 계좌로

이때에도 산관없이 내년에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사무는 국세청 소관 사무로서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15만원까지 세금을 공제하지 않으며 국세청에 일용직 신고를 했다면 소득이 잡히므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소득세 원천징수(3.3% 등)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에 근로장려금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우선 일용근로자는 일반 아르바이트(사업소득자, 3.3%)와 세금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현재 세법상 일용근로자는 일당 15만 원까지 소득세가 0원이므로 ​만약 하루 일당이 15만 원 이하였다면, 세무서에 신고를 하더라도 뗄 세금이 없기 때문에 일당 전액을 받으신 것이 정상입니다.

    이에, ​소싱 업체에서 "일용직 신고를 했다"고 한다면, 세금을 떼지 않았어도 국세청에 귀하의 소득 자료(지급명세서)가 제출됩니다.

    즉, 업체에서 일용직 신고를 완료했다면 내년 5월 국세청 시스템에 귀하의 소득이 잡히는데 본인의 연간 총소득, 가구원 구성, 재산 요건(가구원 합산 2.4억 원 미만 등)을 충족한다면 단 2일치 소득만으로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업체가 신고를 누락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추후 홈택스에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업체에 다시 확인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