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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오릭스20222.01.03

연봉계약서 조항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급여가 동결되나요?

정규직 근로자로 매년 갱신하는 연봉계약을 재협상 하는 과정에 사측과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전 연봉 계약서에 "부당한 업무지시로부터의 보호" 받기 위하여, '회사 대표자의 개인 보조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였고 그 후 그대로 계속 갱신하였습니다.

사측의 연봉계약 업무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해당 연봉계약 추가 조항이, 대표자 업무에 대한 개인 보조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모든 근로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회사 대표자의 개인 보조 업무가 대표자의 회사 업무에 대한 보조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근로자가 거부할 권리가 없는 "정당한 근로지시에 대한 거부" 라고 주장합니다.

회사는 정규직 근로자 15인 이하 규모로, 대표자의 비서가 없기 때문에 대표자 명의로 공개되는 원고 대리작성, 이미지 편집 등을 대표자의 회사 업무 보조를 고용자 전체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해당 추가 조항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갱신 연봉계약서를 제시하였습니다.

사측이 주장하는 대로 해당 조항이 근로지시 거부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해당 조항 삭제시도에 저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측에게 동의 하지 않으면 갱신 불발로 급여 동결을 감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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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근로자의 날인을 받아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의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에서 해당 부분의 변경을 회사에서 요청한 경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명을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연봉부분에 있어서도 상호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연봉 인상에 대해서 규정이 명시적으로 마련되어있지 않고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상황이라면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이 지속되는 것이기에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임금체불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것은 근로계약으로 정하기 나름이고 계약서는 사용자도 서명을 하는 것이니 이를 지시거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하지 않는 이상 기존 계약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 연봉계약상 '회사 대표자의 개인 보조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봉계약 갱신 시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기존의 업무범위 및 임금액이 계속해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의 행위는 회사의 행위로 볼 수 있어 이를 보조하는 업무는 부수적인 업무로 보아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회사 대표 "개인"의 업무는 사적영역으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기존 연봉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