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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옹골진오릭스202
옹골진오릭스202
22.01.03

연봉계약서 조항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급여가 동결되나요?

정규직 근로자로 매년 갱신하는 연봉계약을 재협상 하는 과정에 사측과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전 연봉 계약서에 "부당한 업무지시로부터의 보호" 받기 위하여, '회사 대표자의 개인 보조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였고 그 후 그대로 계속 갱신하였습니다.

사측의 연봉계약 업무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해당 연봉계약 추가 조항이, 대표자 업무에 대한 개인 보조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모든 근로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회사 대표자의 개인 보조 업무가 대표자의 회사 업무에 대한 보조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근로자가 거부할 권리가 없는 "정당한 근로지시에 대한 거부" 라고 주장합니다.

회사는 정규직 근로자 15인 이하 규모로, 대표자의 비서가 없기 때문에 대표자 명의로 공개되는 원고 대리작성, 이미지 편집 등을 대표자의 회사 업무 보조를 고용자 전체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해당 추가 조항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갱신 연봉계약서를 제시하였습니다.

사측이 주장하는 대로 해당 조항이 근로지시 거부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해당 조항 삭제시도에 저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측에게 동의 하지 않으면 갱신 불발로 급여 동결을 감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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