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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븍극곰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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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7

가족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질문드려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함

통상임금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근로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하는데, 가족수당은 소정근로의 가치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않음.

여기서 질문드리면

그러면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무자에게 주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인가요?(소정근로 제공안하면 가족수당도x)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무자에게 주는 부양가족(부모60세이상, 자녀20세이하에게만 주는) 가족수당 은 통상임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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