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질문드려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함
통상임금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근로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하는데, 가족수당은 소정근로의 가치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않음.
여기서 질문드리면
그러면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무자에게 주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인가요?(소정근로 제공안하면 가족수당도x)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무자에게 주는 부양가족(부모60세이상, 자녀20세이하에게만 주는) 가족수당 은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가족수당 지급 조건이 가족수에 따른 경우에는 가족수당의 지급여부가 가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족의 존재 여부는 근로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수당은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도 아닙니다.
그러나 가족이 없는 직원에게도 일률적으로 가족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일정액을 지급한다면 이는 명칭만 가족수당일뿐 하나의 수당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가족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에도 해당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부모60세이상, 자녀20세이하에게만 주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무자에게 주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입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가족 유무에 관계없이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가족 유무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게 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족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란 노사합의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일을 말하며, '소정근로의 대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수 없는 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은 임금,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가족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그 절반을 본인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일정한 직급의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온 가족수당 중 본인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부양 가족이 없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부양 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면(진정 가족수당) 이는 통상임금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노동력 평가와 주관한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