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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다슬기266
큰다슬기26622.10.12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가게를 오픈한다고 돈을 빌려가서 일부만 갚았습니다

나머지는 가게를 팔려고 하니 팔고 나면 준다고 하는데 그게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매매중개인에 앝긴게 아니라 지인들한테 팔려고 하는것 같고 적극적인 매도 의지는 없는거 같습니다

1. 팔면 준다고 해놓고 팔지도 안았을때 사기 적용가능한지요

2. 팔고나서 연락두절 될때 사기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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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경우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처분행위 당시 기망행위가 개입했어야 하는데, 질문내용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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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처음부터 팔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2. 단순히 연락두절이 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사기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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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형사적인 범죄 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대금 청구 등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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