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계산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2. 반영하면 퇴직금액도 커집니다. 퇴직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1년 상여금/12)*3을 하여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면 됩니다.
참고로, 연차수당도 포함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대상은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역시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