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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두더지162
유쾌한두더지16220.07.01

평균임금 산정시 방영 안 된 상여금.. 문제 있는 거죠?

회사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으로 명시해서 매 년 명절 상여금을 줬는데,

이번에 퇴직금 정산할때 보니 상여금이 누락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 그건 상여금이 아니고 성과급이라서

퇴직금 산정할 때 제외되는 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취업규칙에는 분명 상여금이라고 돼있는 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이거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으면 되나요?

원래대로라면 상여금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건가요?

전액 반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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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명칭을 불문하고 상여금 또는 성과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때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횟수를 불문하고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1년)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임금 68207-484, 1994.8.1).

    • 반면에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 또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기 01254-7633, 1985.4.23).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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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계산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2. 반영하면 퇴직금액도 커집니다. 퇴직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1년 상여금/12)*3을 하여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면 됩니다.

    참고로, 연차수당도 포함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대상은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역시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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