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2019년부터 계속 다니고는 있는데, 퇴직금을 안주려고 편법을 씁니다 뭐냐면 길어도 10개월째엔 사직서를 쓰고 퇴사하게 하고 한달쉬게 한후 다시 입사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재직기간이 쭈욱 이어지지 않고 7개월일하다 퇴사했고 또 재입사해서 이번엔 10개월일하다 퇴사. 이런식으로 하고있고요 건강보험도 쭈욱 이어지지않고 어떤건 7개월, 어떤땐 10개월,. 어떤땐 4개월 취득후 상실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다음 올해부턴 일하다 사람들이 한달을 쉬고 오게하는데 그렇게하니 일잘하는사람들이 한꺼번에 한달을 쉬게되니 일이 안되서 아예 계속 일하게 하되 몇달부턴 월급에서 아예 퇴직공제금이란 말도안되는 명목으로 월급의 10%를 공제하고 퇴직할때 준다고 합니다. 화나지만 어쩔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2019년 처음 일할때부터 계산해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고발한다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