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사소송, 실질적 사장과 명의대표간 다툼
개인사업장에(법인x)
사장이 두명으로
A사장이 명의대표 10% 업무에 관여함
B사장이 90%정도 실질적 대표
임금체불 금액에 관하여
A사장ㅡ난 이름만 빌려줬을 뿐 사장아니다
나한테 얘기하지마라
B사장ㅡ동업이니 총 체불금액의 절반만 책임지겠다.
나머지는 A사장에게 요구해라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나아가야할까요?
현재 노동부에서도 곤란해하는 상황이며
둘이 불러서 대질 할 계획
민사소송시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개인적 의견으로
A사장이 완전 바지사장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게 물건을 사와서 채우는 역할만 거의 하였지만 직원들에게 물건 진열을 시켰고 행색이 사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대표자인 A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조건 결정, 임금 지급, 노무 지휘, 채용·해고 등에 관여한 B 역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즉 A, B 모두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를 피고로 하여 공동 책임(연대 책임)을 묻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대 책임이 인정된다면 귀하는 A 또는 B 중 누구에게든 임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 A와 B 사이의 내부적인 구상관계는 귀하가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절차와 전략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에 참여하였다면 업무에 관여한 정도에 관계없이 각각의 경우 모두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