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는 3.3 공제 내용이 없고 전화로 3.3 공제한다고 하는데 신고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3.3 공제 내용이 없고 전화로 월급 물어보니 프리랜서 3.3 공제한다고 하는데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 공제 및 4대보험 가입대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3.3% 사업소득자로 처리한다면 4대보험 미가입으로 4대보험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3.3퍼센트를 공제하는 경우 그 자체로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다만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장에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이 근로자이심에도 사업소득 3.3% 떼는 것은 위법입니다. 회사에 4대보험 처리를 먼저 요구해보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3.3 공제 내용이 없고 전화로 월급 물어보니 프리랜서 3.3 공제한다고 하는데 신고해야 할까요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도 있습니다. 3.3퍼센트 아니면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카테고리에서 세무사님과 상담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3.3%만 공제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등에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는 불법이고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를 공제한다면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라면 소득세를, 프리랜서라면 사업소득세를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