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상한가와 하한가는 왜 있는건가요?
한국 주식은 상한가와 하한가가 있잖아요??
몇프로 이상 올라가거나, 떨어지면 거래가 중지되는데
왜 있는 건가요?
또 해외 주식이나 가상화폐에도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제도는 투자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로서, 처음 주식시장이 처음 설립된 당시부터 가격제한폭이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본시장의 안정성이 떨어짐에 따라서 가격이 급변성이 더 크게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질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격제한폭 제도는 다음과 같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1995년에는 6%의 가격제한폭
1996년에는 8%
1998년 3월에는 12%
1998년 12월에는 15%
2015년 6월에 지금의 가격제한폭인 30% 확대
이러한 가격제한폭 제도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대만, 중국과 베트남, 태국에서 한국과 비슷하게 가격제한폭 제도가 있으며, 태국은 한국과 같이 30%이며 대만과 중국은 상하 10%의 가격제한폭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영국, 독일, 홍콩, 뉴질랜드 등과 같은 국가에서는 이 가격제한폭이 없는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가상화폐 거래 또한 가격제한폭이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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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해외 주식중에 있는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상하한가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만에 200% 이상 급등과 하락도 가능합니다. 가상화폐도 없습니다.
상하한가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장의 충격 완화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엄청난 변동성을 막기 위해 상하한가 제한을 두는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한국은 30%로 막고 있습니다. 미국은 없구요. 가상화폐도 없습니다.
한국이 막는 이유는 정말 쉽게는 너무 외국인 자본에 흔들리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패닉셀이나 작전세력으로 부터 기업을 지키고 주식피해자를 줄이고자 만든 것입니다.
국력이 약한 것이니 어쩔 수 없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옥영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하루에 상승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을 상한가라고 합니다.
반대로 하락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을 하한가라고 합니다.
이는 시장 혼란을 막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하한가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상/하한가 제도는 미국,영국,홍콩 등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한국을 비롯해 중국 등 주식시장 변동성이 크고 아직 안정성이 약한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주식, 가상화폐는 상/하한가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서킷브레이커 제도로 운영되는데, 이는 벤치마크 지수(코스피 또는 코스닥)가 하루 동안 일정 비율로 오르거나 내리면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스템은 공황 판매를 억제하고 시장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거래가 중지되는 비율은 지수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며 지수가 상승하면 감소합니다. 서킷 브레이커 시스템은 한국 주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유사한 시스템이 전 세계 다른 주식 시장에 있습니다.
가상 화폐에 대해서는 현재 서킷 브레이커 시스템이 없습니다. 시장은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가격은 뉴스나 시장 정서에 따라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한가와 하한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큰 세력을 이용하여 작은 주식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상승시켜 기존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존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미국, 영국, 홍콩 등 비교적 안정적인 시장에서는 상한가와 하한가 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대한민국, 중국, 대만 등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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